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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물류, 관광, 금융에 이어 부동산, 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21.12.15)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물류, 관광, 금융에 이어 부동산, 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산 부동산을 손쉽게 소액으로 투자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 가명처리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 추가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실증과제인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2월 15일(수)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인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실증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금융(부동산)’과 ‘의료’ 분야 실증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실증은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토큰)형태로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또한 개인 간에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의 거래플랫폼상 거래내역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병행 운영해 중앙을 거치지않는 분산원장 방식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이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의 유동화, 리츠 등 금융상품의 토큰화 등은 꾸준히 시도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금융관련 법적 제한으로 사업수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실증을 위해 거래플랫폼 업체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할 의무에 대한 면제 등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 기한이 오는 2022년까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참여를 통해 한시적 예외를 허용받았다.

 

그 동안 국내 부동산펀드가 자금력이 있는 소수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대부분이었으나, 소액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신탁형 부동산펀드를 증권사나 은행 방문 없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부동산 투자에 참여토록 함에 따라,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편의성 증대 등이 예상된다.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증은 데이터 소유권자인 개인의 동의하에 가명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수요처에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리워드를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데이터 소유권자(서비스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의료기관에 산재되있는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처방전이나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리워드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데이터 수요처는 가명 처리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등에서의 연구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여 실증이 사업화로 이어진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의료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제공·저장·활용 이력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중기부 이상섭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지역강점산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실증을 추진했던 부산 블록체인 특구 실증사업에 부동산, 의료 분야에서의 추가 실증을 통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한걸음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세계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블록체인 기업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금융, 부동산 투자분야 실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