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등을 마련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하여 운영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할 것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 시 독립적 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후 결과 부산시 등에 통보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세종텔레콤(주)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처분 수익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투자광고 및 영업)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00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임시허가 기간 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및 지정된 시중은행 1곳의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 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④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지 않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실증특례 ④ 관련 부대조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는 자인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권리자의 전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계좌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계좌관리기관(1개사)은 전자등록업무 수행 전 플랫폼 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며 토큰‧수익증권의 발행‧보유총량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관련 규정은 예탁원과 협의)
*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하고 토큰은 세종텔레콤 플랫폼 내에서만 유통되게 할 것
※ 임시허가 공통 조건
① 자본시장법 정비에 대한 추가요청이 없고, 첫 임시허가 기간(3년) 내 사업구조를 변경*(추가연장 불가)하는 것으로 함
* 향후 조각투자 사업의 제도화 방향을 감안 시, 기타 조각투자업체와 동일하게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하는 사업구조로 전환할 필요(금융위원회)
②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해야 함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