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세종텔레콤(주) 이지스 자산운용(주) (주)비브릭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실증특례 구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 실증특례 기간 : 2021.01.01 ~ 2022.12.31 (2년)
  • 실증특례 연장 기간 : 2023.01.01 ~ 2024.12.31 (2년)
  •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5.01.01 ~ 2027.12.31 (3년)
  • 임시허가 수익증권 발행 규모 : 5천억원

2. 법 제86조 제4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

  •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
  •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
  •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
    <실증특례 ① ~ ③ 관련 부대조건>
    • (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 후 부산시 등에 보고
    •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등을 마련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하여 운영
    •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할 것
    •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 시 독립적 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후 결과 부산시 등에 통보
    •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세종텔레콤(주)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처분 수익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투자광고 및 영업)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00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임시허가 기간 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및 지정된 시중은행 1곳의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 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 ④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지 않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실증특례 ④ 관련 부대조건>
    •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는 자인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권리자의 전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계좌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계좌관리기관(1개사)은 전자등록업무 수행 전 플랫폼 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며 토큰‧수익증권의 발행‧보유총량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관련 규정은 예탁원과 협의)
      *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하고 토큰은 세종텔레콤 플랫폼 내에서만 유통되게 할 것

※ 임시허가 공통 조건

  • ① 자본시장법 정비에 대한 추가요청이 없고, 첫 임시허가 기간(3년) 내 사업구조를 변경*(추가연장 불가)하는 것으로 함
    * 향후 조각투자 사업의 제도화 방향을 감안 시, 기타 조각투자업체와 동일하게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하는 사업구조로 전환할 필요(금융위원회)
  • ②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해야 함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
  •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제2020-58호)
  •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3호)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84호)
  •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9호)
  •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2호)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