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세종텔레콤(주) 이지스 자산운용(주) (주)비브릭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실증특례 구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제2020-58호, 제2021-33호

  • 실증특례 기간 : 2021.01.01. ~ 2022.12.31. (2년)

    ※ 실증기간 : (1차)`21.01.01~12.31. (2차) `22.01.01~12.31.

  • 실증특례 연장 기간 : 2023.01.01. ~ 2024.12.31. (2년)

    ※ 실증 연장 기간 : (1차)`23.01.01~12.31. (2차) `24.01.01~12.31.

  • 실증규모 : (1차) 부산은행 계좌를 보유한 회원 200명 ▶ 신규 펀드 상품 준비

    (2차) 부산은행 계좌를 보유한 회원 2,000명 ▶ 2개 펀드, 최소 90억원
    (연장 1차) 부산은행 계좌를 보유한 회원 500명
    (연장 2차) 부산은행 계좌를 보유한 회원 1,000명 ▶ 신규 펀드 상품 준비

2.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

  •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
  •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
  •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
    <실증특례 ① ~ ③ 부대조건>
    • (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 후 부산시 등에 보고
    •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 1명 이상 유지
    • (이해상충방지체계) 펀드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이행상충방지체계 등을 마련
    •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
    •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할 것
    • (분쟁발생 결과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 시 독립적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후 결과 부산시 등에 통보
    •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플랫폼사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배상책임 방안 마련
    • (투자광고 및 영업)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설명회, 이메일 등의 투자권유 금지
    •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실증기간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및 지정된 시중은행 1곳의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 ⑤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 참가에 대한 특례
    <실증특례 ⑤ 관련 부대조건>
    •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는 자인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권리자의 전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계좌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계좌관리기관(1개사)은 전자등록업무 수행 전 플랫폼 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며 토큰‧수익증권의 발행‧보유총량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관련 규정은 예탁원과 협의)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
  •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제2020-58호)
  •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3호)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84호)
  •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9호)
  •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