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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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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실증특례 구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제2020-58호, 제2021-33호

 

ㅇ실증특례 기간 : 2021.01.01. ~ 2022.12.31. (2년)

※실증기간 : (1차)`21.12.01~12.31., (2차) `22.01.01~12.31.

 

ㅇ실증규모 :
(1) 부산은행 계좌를 보유한 회원 200명 ▶ 신규 펀드 상품 준비

(2) 부산은행 계좌를 보유한 회원 2,000명 ▶ 2개 펀드, 최소 90억원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

 

<부대조건>

ㅇ(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 후 부산시 등에 보고

ㅇ(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 1명 이상 유지

ㅇ(이해상충방지체계) 펀드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이행상충방지체계 등을 마련

ㅇ(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

ㅇ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할 것

ㅇ(분쟁발생 결과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 시 독립적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후 결과 부산시 등에 통보

ㅇ(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플랫폼사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ㅇ(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배상책임 방안 마련

ㅇ(투자광고 및 영업)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설명회, 이메일 등의 투자권유 금지

ㅇ(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실증기간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제2020-58호)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3호)